인천 연희공원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 ||||||
|---|---|---|---|---|---|---|---|
| 주택형 | 공급면적 | 분양가 | 공급 세대 일반 / 특공 | 경쟁률 | 커트라인 | ||
| 84㎡ C | 111.2㎡ · 34평 | 6.3억 | 136 / 132 | 미달 | 미달 | ||
| 84㎡ A | 112.4㎡ · 34평 | 6.4억 | 306 / 301 | 미달 | 미달 | ||
| 84㎡ B | 112.4㎡ · 34평 | 6.4억 | 28 / 24 | 미달 | 미달 | ||
| 99㎡ | 130.3㎡ · 39평 | 7.4억 | 386 / 57 | 미달 | 미달 | ||
미달 = 신청자가 모집 세대보다 적어 사실상 전원 당첨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납부 조건은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에요 · 중도금 이자후불제
| 시점 | 항목 | 금액 | 실납입금 |
|---|---|---|---|
| 계약 시 | 계약금 10% | 7,375만 | 7,375만 |
| 중도금 | 60% · 6회 (회당 7,375만) | 4.4억 | 대출 |
| 입주 시 | 잔금 30% + 중도금 대출 상환 + 발코니 확장 − 대출 50% | 6.9억 | 3.2억 |
| 합계 | 분양가 + 옵션 | 7.7억 | 4억 |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 취득세 | 2.11% | 1,617만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 162만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 · 취득가액의 0.2% | 153만 |
| 세금 합계 | 1,932만 |
|---|
입주 (2026.12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4억, 그중 3.2억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3.7억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1,932만이 더 붙어 모두 4.2억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층별 분양가는 이 단지 공고문의 공급금액 표에서 읽어온 값입니다 (저층 6.8억 · 로열층 7.4억).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지 가격은 어떻게 됐나
전용 84㎡ 기준 · 분양가 대비 등락률 · 분양권·실거래는 최근 중앙값 (층·향·확장에 따라 편차 있음)
분양권 전매 실거래
| 계약일 | 전용면적 | 층 | 거래가 |
|---|---|---|---|
| 2026-09-23 | 99㎡ | 4 | 7억 |
| 2026-09-23 | 84㎡ | 14 | 6.4억 |
| 2026-09-15 | 84㎡ | 6 | 6.5억 |
| 2026-08-18 | 84㎡ | 12 | 6.7억 |
| 2026-08-12 | 84㎡ | 13 | 6.6억 |
| 2026-07-23 | 84㎡ | 30 | 6.7억 |
| 2026-06-29 | 84㎡ | 14 | 6.6억 |
| 2026-06-27 | 84㎡ | 29 | 6.6억 |
| 2026-06-19 | 99㎡ | 15 | 7억 |
| 2026-06-12 | 99㎡ | 4 | 7억 |
아직 등기 전인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 — 확장자·발코니 등 조건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큽니다
일반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해당지역 | 2순위 기타지역 |
|---|---|---|---|---|
| 84㎡ C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84㎡ A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84㎡ B | 미달 | 미달 | 미달 | 1.25 : 1 |
| 99㎡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해당지역 = 이 단지가 있는 시·도 거주자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충족자 · "—" = 해당 순위·지역에서 모집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신혼부부 세대 / 신청 | 생애최초 세대 / 신청 | 다자녀 세대 / 신청 | 노부모 세대 / 신청 | 신생아 세대 / 신청 | 청년 세대 / 신청 | 기관추천 세대 / 신청 |
|---|---|---|---|---|---|---|---|
| 84㎡ C | 48 / 6 | 24 / 7 | 26 / 0 | 8 / 0 | — | — | 26 / 0 |
| 84㎡ A | 109 / 33 | 54 / 37 | 60 / 2 | 18 / 1 | — | — | 60 / 2 |
| 84㎡ B | 9 / 3 | 4 / 3 | 5 / 0 | 1 / 0 | — | — | 5 / 0 |
| 99㎡ | — | — | 44 / 0 | 13 / 1 | — | — | — |
세대수 / 신청 건수 (전 지역 합산)
청약 일정
- 모집공고
- 2023-07-06
- 특별공급
- 2023-07-17
- 청약 접수
- 2023-07-17 ~ 2023-07-19
- 당첨자 발표
- 2023-07-25
- 계약
- 2023-08-07 ~ 2023-08-10
주변 시설
지하철역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8km
1km 밖 가까운 곳
- 아시아드경기장역1.8km
- 서구청역1.9km
- 검바위역2.3km
초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1km
1km 밖 가까운 곳
- 인천경서초등학교1.1km
- 인천서곶초등학교1.1km
- 인천청라초등학교1.2km
중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2km
1km 밖 가까운 곳
- 인천청라중학교1.2km
- 서곶중학교1.3km
- 인천청람중학교1.6km
고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3km
1km 밖 가까운 곳
- 인천청라고등학교1.3km
- 인천디자인고등학교1.3km
- 인천초은고등학교2.1km
공원1km 안 5곳
- 아랫말공원(경서4호)819m
- 연희근린공원근린공원822m
- 연일공원근린공원854m
- 사염공원근린공원918m
- 쑥공원(경서3호)950m
1km 밖 가까운 곳
- 넘말공원(경서2호)1.0km
- 경명공원1.2km
- 뜰어린이공원1.2km
단지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 걷는 길은 더 멀 수 있어요. 이미 문을 연 학교만 들어 있어 새로 짓는 학교(개교 예정)는 빠져 있어요.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역사 정보.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소음24건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44쪽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사용검사 신청 전 「 주택법 」 제 42조제 1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 9조 의거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 에 따라 소음측정 시행, 법정 기준소음 이상 측정 시 해당 부위에 사업주체 (시행사) 가 소음저감시설 (방음벽 등) 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소음저감시설 (방음벽 등) 설치로 인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1쪽
- 단지 주변도로 근접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생활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별, 세대별 해당 시설물과 거리는 차이가 있고 불편한 세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2쪽
- 각종 환기구 (D/A 등) 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4쪽
- 동 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휀룸 또는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 각 동 필로티 설치에 따라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 이삿짐 운반 시 사다리차 이용에 불편한 라인이 있으며, 후면부 알파룸 창호 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108동 1, 2호라인 전면부 사다리차 접근 불가합니다.) -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 측뢰, 항공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것들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33) 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5쪽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각 세대 내 주방 발코니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배관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 외부마감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손끼임 방지 장치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마찰소음, 하드웨어 상 / 하단부의 틈새 및 빛의 투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7쪽
- 세대 실외기실 내 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7쪽
- 본 아파트는 지하 1~2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04동 및 105동 지하 1층에 커뮤니티시설 및,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계획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7쪽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은 지하 및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발전기 가동시 발전기 D/A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본 단지의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 / 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공고문 60쪽
- 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 (로고 등),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60쪽
도로8건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 (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 / 하수, 전기 / 난방, 저류시설 등) 중 사업주체가 추진하는 사항 (공원 조성, 초등학교 신설, 상 / 하수관로 설치 등) 을 제외한 기반시설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 (또는 LH 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공고문 49쪽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 / 높이 /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1쪽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단지 서측으로 56M 도로 및 지하차도, 단지 동측으로 20M 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 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분진,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환경영향평가 등 소음기준 초과에 따라 설치되는 단지 서측 56M 도로 내 소음저감대책 (방음터널) 은 입주예정시기 전에 설치될 예정이나 유관 인· 허가청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방음벽, 방음림 등) 되거나 지연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2쪽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2쪽
- 부출입구는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외 도로 (봉수대로 연결도로) 로 연결될 예정이며, 관련 도로 시공시 현장여건, 행정절차 등에 의해 계획노선 및 준공일정 등이 변경 발생시 부출입구 사용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에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2쪽
- 본 단지의 계약체결일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인허가진행에 동의하며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3쪽
조망3건
- 공동주택 지붕층 및 옥탑층, 상가 지붕층에 조경공간 (식재),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단지내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외부 통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1쪽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근린생활시설의 옥상 및 인근에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냄새8건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생활폐기물보관시설, 기계· 전기실 급· 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빛공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9쪽
- 단지 내 지하에 설치되는 오수중계펌프장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 ㆍ 관리하며, 가동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등의 문제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해당시설의 위치는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 및 단지 외부 여건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 배치, 동· 호수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본 단지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접부지에 개발계획으로 인해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악취 등의 문제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2쪽
- 입주 시까지 공촌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현재 운영중인 공촌하수처리장으로 인입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그 경우 공촌하수처리장 운영계획에 맞추어 공동주 택 하수처리 운영계획 (홍수 및 비상시 등) 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이에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2쪽
-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각 동 지상 1층 인근에 시공되며, 시공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이동요구, 설치거부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7쪽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비주거부분 등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급배기, 환기휀,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근린생활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인해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 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9쪽
일조6건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단지 인근 공동주택 / 오피스텔 등 건립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추후 일부세대에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사생활권 등에 간섭 및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업이므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1쪽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 (녹지 등) 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3쪽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5쪽
- 본 단지의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단지의 인접에 의한 일조 및 조망, 환경권 및 사생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충분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5쪽
전기·통신 시설1건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송전탑,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악취 진입로, 캠핑장, 다목적체육시설,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텃밭, 근린생활시설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2쪽
주차6건
- 단지 내 부출입구 연결부는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외 도로 (봉수대로 연결도로) 레벨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부출입구 지하주차장 램프길이 및 동선이 변경 될 수 있음,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2쪽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음식물 차량 등에 의한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공용시설 (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7쪽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9쪽
- 본 아파트의 주차장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출입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9쪽
- 주차장은 계획상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 (운전석 및 보조석) 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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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개요
- 시공사
- (주)호반건설
- 시행사
- 연희파크 주식회사
- 문의처
- 18995334
- 원문 공고
- 청약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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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가점·경쟁률은 보장이 아니라 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입니다. 공급 물량·규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