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 ||||||
|---|---|---|---|---|---|---|---|
| 주택형 | 공급면적 | 분양가 | 공급 세대 일반 / 특공 | 경쟁률 | 커트라인 | 평균 | 최고 |
| 76㎡ | 100.7㎡ · 30평 | 11.2억 | 40 / 45 | 47.9 : 1 | 62점 | 64.4 | 69 |
| 81㎡ | 108.1㎡ · 33평 | 9.9억 | 2 / 0 | 387.5 : 1 | 69점 | 69 | 69 |
커트라인 = 최저 당첨가점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만점 84점)
평형별 당첨가점 분포
이 단지 청약, 한 줄 요약
같은 단지 안에서도 평형에 따라 당첨 커트라인이 62점부터 69점까지 7점 차이 났습니다.
서울 지역 비슷한 평형대의 최근 커트라인 참고 범위는 59~69점, 58~70점입니다.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납부 조건은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에요 · 중도금 이자후불제
| 시점 | 항목 | 금액 | 실납입금 |
|---|---|---|---|
| 계약 시 | 계약금 10% | 1.1억 | 1.1억 |
| 중도금 | 60% · 6회 (회당 1.1억) | 6.7억 | 대출 |
| 입주 시 | 잔금 30% + 중도금 대출 상환 − 대출 50% | 10억 | 4.5억 |
| 합계 | 분양가 | 11.2억 | 5.6억 |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 취득세 | 3.00% | 3,345만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 335만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이하 — 비과세 | — |
| 세금 합계 | 3,680만 |
|---|
입주 (2026.09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5.6억, 그중 4.5억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5.6억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3,680만이 더 붙어 모두 5.9억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층별 분양가는 이 단지 공고문의 공급금액 표에서 읽어온 값입니다 (저층 9.5억 · 로열층 11.2억). 발코니 확장비(보통 1,000~3,000만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지 가격은 어떻게 됐나
전용 76㎡ 기준 · 분양가 대비 등락률 · 분양권·실거래는 최근 중앙값 (층·향·확장에 따라 편차 있음)
분양권 전매 실거래
| 계약일 | 전용면적 | 층 | 거래가 |
|---|---|---|---|
| 2026-08-14 | 76㎡ | 18 | 14.4억 |
| 2026-05-22 | 76㎡ | 14 | 13억 |
| 2026-01-31 | 76㎡ | 16 | 12.5억 |
| 2026-01-03 | 76㎡ | 26 | 13.2억 |
| 2025-11-19 | 76㎡ | 19 | 12.9억 |
아직 등기 전인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 — 확장자·발코니 등 조건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큽니다
이 동네 신축 실거래 (최근 6개월)
이 단지는 아직 거래가 없어, 같은 법정동 신축 시세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 단지 | 계약일 | 전용면적 | 거래가 |
|---|---|---|---|
| 보문리슈빌하우트 | 2026-08-19 | 59㎡ | 13.3억 |
| 보문리슈빌하우트 | 2026-08-06 | 59㎡ | 14.5억 |
| 보문리슈빌하우트 | 2026-07-30 | 59㎡ | 14.4억 |
| 보문리슈빌하우트 | 2026-07-13 | 59㎡ | 13.7억 |
| 보문리슈빌하우트 | 2026-05-15 | 59㎡ | 12.9억 |
| 보문리슈빌하우트 | 2026-05-13 | 59㎡ | 12.6억 |
같은 법정동 · 2018년 이후 준공 단지 기준 참고치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일반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해당지역 | 2순위 기타지역 |
|---|---|---|---|---|
| 76㎡ | 47.9 : 1 | — | — | — |
| 81㎡ | 387.5 : 1 | — | — | — |
해당지역 = 이 단지가 있는 시·도 거주자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충족자 · "—" = 해당 순위·지역에서 모집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신혼부부 세대 / 신청 | 생애최초 세대 / 신청 | 다자녀 세대 / 신청 | 노부모 세대 / 신청 | 신생아 세대 / 신청 | 청년 세대 / 신청 | 기관추천 세대 / 신청 |
|---|---|---|---|---|---|---|---|
| 76㎡ | 16 / 265 | 8 / 290 | 9 / 10 | 3 / 10 | — | — | 9 / 13 |
| 81㎡ | — | — | — | — | — | — | — |
세대수 / 신청 건수 (전 지역 합산)
청약 일정
- 모집공고
- 2023-09-15
- 특별공급
- 2023-09-25
- 청약 접수
- 2023-09-25 ~ 2023-09-27
- 당첨자 발표
- 2023-10-10
- 계약
- 2023-10-23 ~ 2023-10-25
주변 시설
지하철역1km 안 5곳
- 보문역6호선 · 우이신설선94m
- 창신역6호선735m
- 안암(고대병원앞)역6호선765m
- 성신여대입구역우이신설선915m
- 성신여대입구(돈암)역4호선947m
1km 밖 가까운 곳
- 동묘앞역1.3km
- 한성대입구(삼선교)역1.3km
- 제기동역1.5km
초등학교1km 안 5곳
- 서울안암초등학교290m
- 서울동신초등학교354m
- 서울명신초등학교645m
- 대광초등학교687m
- 서울삼선초등학교738m
1km 밖 가까운 곳
- 서울종암초등학교1.0km
- 성신초등학교1.1km
- 서울창신초등학교1.1km
중학교1km 안 3곳
- 용문중학교560m
- 한성여자중학교801m
- 대광중학교878m
1km 밖 가까운 곳
- 성신여자중학교1.1km
- 개운중학교1.1km
- 성일중학교1.2km
고등학교1km 안 5곳
- 경동고등학교423m
- 용문고등학교560m
- 한성여자고등학교798m
- 대광고등학교878m
-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919m
1km 밖 가까운 곳
- 성신여자고등학교1.1km
- 고명외식고등학교1.4km
- 서울동구고등학교1.5km
공원1km 안 5곳
- 범바위103m
- 자주바위322m
- 숭인근린공원322m
- 동망봉325m
- 꿈나라555m
1km 밖 가까운 곳
- 창신공원1.0km
- 솔바람1.0km
- 선농단1.1km
단지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 걷는 길은 더 멀 수 있어요. 이미 문을 연 학교만 들어 있어 새로 짓는 학교(개교 예정)는 빠져 있어요.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역사 정보.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일조8건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 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5쪽
- 주민공동시설 및 판매시설, 실외기 및 환기설비로 인하여 인접한 일부세대의 일조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8쪽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0쪽
- 본 아파트는 판상형과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공고문 50쪽
-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용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소음29건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1쪽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41쪽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1쪽
- 각 세대 일부 발코니에는 배관이 노출되며, 각 세대 실외기실 천장 또는 발코니에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5쪽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5쪽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 (층간 소음 등) 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고문 45쪽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 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 /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33) 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 진동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6쪽
- 환기유니트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8쪽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 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공고문 48쪽
- 단지 내 옥상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최상층세대 및 인근세대에 소음으로 생활권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8쪽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각 동 1층 인근 및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각동 1층 또는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소음발생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공고문 49쪽
- 보안 / 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 (이동식 또는 고정식) 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0쪽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0쪽
- 필로티 있는 102동은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0쪽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1쪽
-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판매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도로3건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수목,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2쪽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본 사업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주차7건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 (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전후면 창호,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측벽 (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피로티 (캐노피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 급 / 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램프 형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2쪽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 (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8쪽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 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아파트 3층 로비, 필로티 및 일부 세대는 지하주차장 램프로 인한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단지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 / 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 가 각동 3층 필로티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 (모형 / 배치도 / 분양 카다로그 등) 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 라며, 지상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9쪽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 (운전석 및 보조석) 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1쪽
냄새13건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바닥마감패턴, 옹벽패턴, 높이 및 마감,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및 단지레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3쪽
-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각 세대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 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정화조 설치 구역에 따른 정화조 배기탑이 동 옥탑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8쪽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8쪽
- 펌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 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 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커뮤니티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오수저류조 (배기덕트포함), 쓰레기 분리수거장, 상 가, 관리동, 선큰, 주차램프, 외부계단, 각 동 출입구 및 장식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지하주차장, 판매시설, 셔틀스테이션, 주민회의실 등이며 기타시설로 통신전자기기,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 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2쪽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시설 투입구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전기·통신 시설2건
-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생활의 불편 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아파트 및 상가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TV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이동통신중계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 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0쪽
조망1건
- 아파트 및 상가 입면에 태양광발전설비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사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0쪽
공고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줄이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만 PDF에서 깨진 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단지 개요
- 시공사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시행사
- 보문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문의처
- 16005727
- 원문 공고
- 청약홈 원문 보기 ↗
위치
이 근처 최근 청약
서울 최근 청약
당첨 가점·경쟁률은 보장이 아니라 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입니다. 공급 물량·규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