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휴리움 레이크파크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 ||||||
|---|---|---|---|---|---|---|---|
| 주택형 | 공급면적 | 분양가 | 공급 세대 일반 / 특공 | 경쟁률 | 커트라인 | ||
| 84㎡ A | 104.6㎡ · 32평 | 3.8억 | 38 / 38 | 미달 | 미달 | ||
| 84㎡ B | 104.5㎡ · 32평 | 3.9억 | 36 / 38 | 미달 | 미달 | ||
미달 = 신청자가 모집 세대보다 적어 사실상 전원 당첨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납부 조건은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에요 · 중도금 이자후불제
| 시점 | 항목 | 금액 | 실납입금 |
|---|---|---|---|
| 계약 시 | 계약금 10% | 3,846만 | 3,846만 |
| 중도금 | 60% · 6회 (회당 3,846만) | 2.3억 | 대출 |
| 입주 시 | 잔금 30% + 중도금 대출 상환 − 대출 50% | 3.5억 | 1.5억 |
| 합계 | 분양가 | 3.8억 | 1.9억 |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 취득세 | 1.00% | 385만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 38만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이하 — 비과세 | — |
| 세금 합계 | 423만 |
|---|
입주 (2028.02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1.9억, 그중 1.5억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1.9억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423만이 더 붙어 모두 2억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층별 분양가는 이 단지 공고문의 공급금액 표에서 읽어온 값입니다 (저층 3억 · 로열층 3.8억).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신축 실거래 (최근 6개월)
이 단지는 아직 거래가 없어, 같은 법정동 신축 시세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 단지 | 계약일 | 전용면적 | 거래가 |
|---|---|---|---|
| 양우내안애퍼스트힐 | 2026-10-01 | 84㎡ | 3.4억 |
| 양우내안애퍼스트힐 | 2026-09-22 | 59㎡ | 2.4억 |
| 양우내안애퍼스트힐 | 2026-08-29 | 84㎡ | 3.5억 |
| 양우내안애퍼스트힐 | 2026-08-10 | 59㎡ | 2.2억 |
| 양우내안애퍼스트힐 | 2026-07-26 | 72㎡ | 2.8억 |
| 양우내안애퍼스트힐 | 2026-07-22 | 59㎡ | 2.4억 |
같은 법정동 · 2018년 이후 준공 단지 기준 참고치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일반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해당지역 | 2순위 기타지역 |
|---|---|---|---|---|
| 84㎡ A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84㎡ B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해당지역 = 이 단지가 있는 시·도 거주자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충족자 · "—" = 해당 순위·지역에서 모집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신혼부부 세대 / 신청 | 생애최초 세대 / 신청 | 다자녀 세대 / 신청 | 노부모 세대 / 신청 | 신생아 세대 / 신청 | 청년 세대 / 신청 | 기관추천 세대 / 신청 |
|---|---|---|---|---|---|---|---|
| 84㎡ A | 14 / 1 | 7 / 4 | 7 / 0 | 3 / 0 | — | — | 7 / 0 |
| 84㎡ B | 13 / 1 | 7 / 2 | 8 / 1 | 2 / 0 | — | — | 8 / 1 |
세대수 / 신청 건수 (전 지역 합산)
청약 일정
- 모집공고
- 2024-11-08
- 특별공급
- 2024-11-18
- 청약 접수
- 2024-11-18 ~ 2024-11-20
- 당첨자 발표
- 2024-11-26
- 계약
- 2024-12-07 ~ 2024-12-09
주변 시설
초등학교1km 안 5곳
- 부춘초등학교254m
- 서산초등학교643m
- 학돌초등학교782m
- 서산서남초등학교989m
- 서산예천초등학교990m
1km 밖 가까운 곳
- 서림초등학교1.6km
- 서동초등학교1.8km
- 서산석림초등학교1.8km
중학교1km 안 1곳
- 서산부춘중학교926m
1km 밖 가까운 곳
- 서산중학교1.4km
- 서령중학교1.8km
- 서산석림중학교1.9km
고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2.0km
1km 밖 가까운 곳
- 서산여자고등학교2.0km
- 서령고등학교2.0km
- 서산중앙고등학교2.1km
공원1km 안 5곳
- 서산 제7호 소공원소공원189m
- 중앙호수공원근린공원409m
- 서산 제1호 소공원소공원414m
- 서산 제21호 어린이공원513m
- 서산 제2호 소공원소공원542m
1km 밖 가까운 곳
- 서산 제37호 어린이공원1.0km
- 서산 제31호 어린이공원1.1km
- 서산 제39호 어린이공원1.1km
단지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 걷는 길은 더 멀 수 있어요. 이미 문을 연 학교만 들어 있어 새로 짓는 학교(개교 예정)는 빠져 있어요.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역사 정보.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소음24건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배관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8쪽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8쪽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8쪽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환기 덕트 포함) 은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9쪽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9쪽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9쪽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공고문 39쪽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1쪽
- 단지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및 근린생활시설이 단지 1층 필로티에 면하여 입주민의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시 사생활권 침해 등 발생할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빛 반사, 소음 등이 발 생할 수 있으니 이점 충분히 양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44쪽
- 주차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인접한 저층부 일부세대는 소음피해 및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보안 / 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 (이동식 또는 고정식) 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 1대당 세대수, 접근 용이성, 속도 및 사양은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각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아파트 각 동 최상층은 승강기기계실,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TV 안테나 및 통신설비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각 동 1층 인근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0쪽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 /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212) 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1쪽
- 환기유니트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냄새10건
- 주변 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신축,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 도로로 인한 분진포함), 냄새, 건강권,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 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 전에 사업부지 여건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2쪽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 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등 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단지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 / 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 가 각동 1층 필로티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 (모형 / 배치도 / 분양 카다로그 등) 을 참조하여 확인 하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접 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상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7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오수저류조 (배기덕트포함), 쓰레기 분리수거 장, 천창 (TOP LIGHT)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주차램프, 외부계단, 각 동 출입구 및 장식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정화조 설치 구역에 따른 정화조 배기탑이 동 옥탑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9쪽
-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쓰레기 분리수거소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0쪽
- 단지내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시설 등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0쪽
-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 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0쪽
일조9건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단지의 배치상 일부 동의 저층 세대 및 특정 세대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7쪽
- 저층부는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공고문 48쪽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본 아파트는 타워형 배치 형태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 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공고문 48쪽
- 주동 옥상 및 외벽에는 경관 조명, 로고, 태양광 자연채광 시스템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조망2건
- 준공 시 소음 측정에 따라 대지경계 또는 녹지의 경계등에 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층부 일부 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단지 내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주차5건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 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 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획이 설치되며, 일반 주차구획과 분리된 일정단위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동별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 (운전석 및 보조석) 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차원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이 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0쪽
전기·통신 시설2건
-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생활의 불편 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아파트 지붕층 또는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TV 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이동 통신 중계기,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지내 의장용 구조물, 이동통신중계기, 태양광발전설비 등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공고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줄이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만 PDF에서 깨진 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단지 개요
- 시공사
- 다우건설(주)
- 시행사
- 서부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전매 제한
- 없음
- 거주 의무
- 없음
- 재당첨 제한
- 없음
- 택지 유형
- 민간택지
- 문의처
- 0416661243
- 원문 공고
- 청약홈 원문 보기 ↗
위치
이 근처 최근 청약
충남 최근 청약
당첨 가점·경쟁률은 보장이 아니라 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입니다. 공급 물량·규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