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정비사업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

총492세대입주2028.04유형민영 APT평형5개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23-4번지 일원

당첨 커트라인—미달
최고 경쟁률미달
분양가4.4억~최저 평형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공급 정보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주택형공급면적분양가공급 세대
일반 / 특공
경쟁률커트라인
59㎡ A82.1㎡ · 25평4.4억50 / 36미달미달
74㎡ A101.8㎡ · 31평5.4억74 / 56미달미달
74㎡ B102.1㎡ · 31평5.3억100 / 80미달미달
84㎡ B114.7㎡ · 35평5.9억20 / 14미달미달
84㎡ A114.9㎡ · 35평6.1억36 / 26미달미달

미달 = 신청자가 모집 세대보다 적어 사실상 전원 당첨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납부 조건은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에요 · 중도금 무이자

시점항목금액실납입금
계약 시계약금 5%2,636만2,636만
중도금60% · 6회 (회당 5,271만)3.2억대출
입주 시잔금 35% + 중도금 대출 상환 − 대출 50%5억2.4억
합계분양가5.3억2.6억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취득세1.00%527만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53만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이하 — 비과세—
세금 합계580만

입주 (2028.04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2.6억, 그중 2.4억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2.6억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580만이 더 붙어 모두 2.7억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층별 분양가는 이 단지 공고문의 공급금액 표에서 읽어온 값입니다 (저층 4.6억 · 로열층 5.3억). 발코니 확장비(보통 1,000~3,000만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지 가격은 어떻게 됐나

분양가5.3억
분양권4.9억-7%

전용 74㎡ 기준 · 분양가 대비 등락률 · 분양권·실거래는 최근 중앙값 (층·향·확장에 따라 편차 있음)

분양권 전매 실거래

전용 74㎡ 최근 4.9억 · 2026-09 기준 1건 중앙값 · 분양가 대비 -7%

계약일전용면적층거래가
2026-09-1974㎡134.9억
2026-06-0474㎡245.4억
2026-06-0474㎡305.2억
2026-02-1974㎡165.4억
2026-02-1374㎡155.1억
2025-12-2884㎡285.1억

아직 등기 전인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 — 확장자·발코니 등 조건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큽니다

일반공급 신청현황

주택형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
2순위
해당지역
2순위
기타지역
59㎡ A미달1.36 : 1——
74㎡ A미달미달미달미달
74㎡ B미달미달미달미달
84㎡ B미달미달미달미달
84㎡ A미달미달미달미달

해당지역 = 이 단지가 있는 시·도 거주자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충족자 · "—" = 해당 순위·지역에서 모집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현황

주택형신혼부부
세대 / 신청
생애최초
세대 / 신청
다자녀
세대 / 신청
노부모
세대 / 신청
신생아
세대 / 신청
청년
세대 / 신청
기관추천
세대 / 신청
59㎡ A15 / 67 / 294 / 02 / 1——8 / 0
74㎡ A23 / 211 / 26 / 03 / 0——13 / 0
74㎡ B32 / 216 / 49 / 05 / 0——18 / 0
84㎡ B6 / 43 / 11 / 21 / 0——3 / 0
84㎡ A11 / 25 / 53 / 21 / 1——6 / 0

세대수 / 신청 건수 (전 지역 합산)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4-11-28
특별공급
2024-12-09
청약 접수
2024-12-09 ~ 2024-12-11
당첨자 발표
2024-12-18
계약
2025-01-02 ~ 2025-01-04

주변 시설

지하철역1km 안 2곳
  • 신포역수인선193m
  • 동인천역경인선898m

1km 밖 가까운 곳

  • 인천역1.2km
  • 숭의역1.3km
  • 도원역1.4km
초등학교1km 안 3곳
  • 인천신흥초등학교206m
  • 인성초등학교601m
  • 인천신광초등학교927m

1km 밖 가까운 곳

  • 인천송림초등학교1.1km
  • 인천송월초등학교1.1km
  • 인천창영초등학교1.2km
중학교1km 안 2곳
  • 송도중학교221m
  • 인성여자중학교601m

1km 밖 가까운 곳

  • 광성중학교1.2km
  • 신흥중학교1.7km
  • 신흥여자중학교1.7km
고등학교1km 안 4곳
  •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166m
  • 인성여자고등학교601m
  • 인천반도체고등학교906m
  • 제물포고등학교965m

1km 밖 가까운 곳

  • 인일여자고등학교1.0km
  • 광성고등학교1.2km
  •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1.2km
공원1km 안 2곳
  • 율목공원571m
  • 자유공원근린공원722m

1km 밖 가까운 곳

  • 도원공원1.0km
  • 창영공원1.1km
  • 솔마루공원1.1km

단지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 걷는 길은 더 멀 수 있어요. 이미 문을 연 학교만 들어 있어 새로 짓는 학교(개교 예정)는 빠져 있어요.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역사 정보.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소음24건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18쪽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합니다.공고문 26쪽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26쪽
  •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 설치로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공고문 26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 간, 세대 간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공고문 26쪽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설치)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26쪽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상부 혹은 측면에는 냉· 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경우 이로 인한 미관 저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28쪽
  • 각 동 최하층 로비에는 결로 방지용 제습기가 설치되며, 장비 운영 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28쪽
  •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기계실 있는 타입으로 운행속도는 지상층 기준 35층 이하는 120m/min, 35층 초과는 150m/min, 옥외 엘리베이터는 기계실 없는 타입으로 운행속도는 60m/min 가 설치되며, 승강기 운행 시 인접세대에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28쪽
  • 아파트 각 동 최상층은 승강기 제어반,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TV 및 웨더스테이션 안테나, 이동통신용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계획입니다.공고문 29쪽
  • 각 동 지하 1층에 제연휀룸이 설치되어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29쪽
  • 근린생활시설 상부 또는 측면에는 근생용 실외기가 설치되어 보행자의 이동시 실외기의 소음 및 진동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29쪽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29쪽
  • 발코니 일부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29쪽
  •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29쪽
  • 현관 중문은 시공 상 중문틀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0쪽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난방 운전이 불가한 냉방 전용제품이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0쪽
  • 냉방기기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가동 시 인접한 실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1쪽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기계환기설비는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1쪽
  • 모든 세대는 실외기실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세대 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1쪽
  •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구획은 지하 1층에 설치되고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 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 아파트 지하 PIT 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및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도로4건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25쪽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 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 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25쪽
  • 단지는 단지 외 도로와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28쪽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일조4건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야간 경관조명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25쪽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28쪽
  • 단지배치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28쪽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28쪽
냄새7건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대, D/A(기계·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급· 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 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25쪽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로 인해 일부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 / 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26쪽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실외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쓰레기분리보관소, 주민공동시설, 산책로 등)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26쪽
  • 단지 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저수조실 및 펌프실 (기계실), 우수조, 정화조, 전기실, 발전기실 등 각종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26쪽
  •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201동 3호 라인 우측에 설치되며,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27쪽
  • 아파트 주동 - 실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분리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및 소음· 진동· 냄새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28쪽
  • 지하주차장, 저수조실, 펌프실, 우수조, 정화조,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으며,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주차13건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 외 도로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 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25쪽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25쪽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26쪽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 외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 세대는 매연, 소음 (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26쪽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28쪽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단지 내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 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28쪽
  • 지반여건에 따른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의 지정 및 기초형식의 변경 또는 보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28쪽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내· 외 도로 (단지주변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 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28쪽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 (운전석 및 보조석) 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 지하주차장 환기용 D/A 및 기전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 (운전석 및 보조석) 되어 승· 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전기·통신 시설2건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환기설비,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야간 경관조명,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26쪽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동·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공고문 29쪽
조망4건
  • 문주의 설치로 인하여 인접한 주동의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및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27쪽
  • 일부 저층부 세대는 인접 건축물 (인천 여상 등) 및 옹벽으로 인해 조망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옹벽의 마감은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현장방문 하시어 주변여건을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29쪽
  • 사업지 및 주변여건 유의사항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2쪽
  • 일부 탑상형 지붕층 및 옥탑층, 부대복리시설 및 상가 지붕층에 조경공간 (식재),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공고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줄이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만 PDF에서 깨진 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단지 개요

시공사
디엘건설 주식회사
시행사
인천여상주변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없음
재당첨 제한
없음
택지 유형
민간택지
문의처
0327770579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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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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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가점·경쟁률은 보장이 아니라 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입니다. 공급 물량·규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

청약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입니다. 커트라인·경쟁률·시세는 지나간 결과로 당첨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은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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