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지구 C-14블록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본청약)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 ||||||
|---|---|---|---|---|---|---|---|
| 주택형 | 공급면적 | 분양가 | 공급 세대 일반 / 특공 | 경쟁률 | 커트라인 | ||
| 52㎡ O | 80.5㎡ · 24평 | 1.4억 | 10 / 182 | — | 가점제 미적용 | ||
| 84㎡ O | 129㎡ · 39평 | 2.3억 | 7 / 30 | — | 가점제 미적용 | ||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아래 비율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이 단지의 조건이 아닙니다 — 공고문을 확인하고 숫자를 바꿔 계산하세요.
| 시점 | 항목 | 금액 | 실납입금 |
|---|---|---|---|
| 계약 시 | 계약금 10% | 1,421만 | 1,421만 |
| 중도금 | 60% · 6회 (회당 1,421만) | 8,528만 | 대출 |
| 입주 시 | 잔금 30% + 중도금 대출 상환 − 대출 50% | 1.3억 | 5,685만 |
| 합계 | 분양가 | 1.4억 | 7,106만 |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 취득세 | 1.00% | 142만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 14만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이하 — 비과세 | — |
| 세금 합계 | 156만 |
|---|
입주 (2028.07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7,106만, 그중 5,685만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7,107만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156만이 더 붙어 모두 7,263만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입니다 — 주택형별 최고 분양가라 저층은 이보다 쌉니다. 발코니 확장비(보통 1,000~3,000만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신축 실거래 (최근 6개월)
이 단지는 아직 거래가 없어, 같은 법정동 신축 시세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 단지 | 계약일 | 전용면적 | 거래가 |
|---|---|---|---|
|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 | 2026-09-14 | 76㎡ | 14.3억 |
|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2차 | 2026-09-13 | 74㎡ | 9.4억 |
| 동탄역중흥에스클래스 | 2026-09-11 | 83㎡ | 8억 |
| 동탄역린스트라우스 | 2026-09-09 | 84㎡ | 15.2억 |
|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 | 2026-09-05 | 84㎡ | 16.4억 |
|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2차 | 2026-08-30 | 84㎡ | 9.9억 |
같은 법정동 · 2018년 이후 준공 단지 기준 참고치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청약 일정
- 모집공고
- 2025-07-31
- 청약 접수
- 2025-08-11 ~ 2025-08-19
- 당첨자 발표
- 2025-09-01
- 계약
- 2025-12-09 ~ 2025-12-12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도로3건
- 당해 지구 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 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4쪽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입주 이후에도 주변 도로, 공원, 아파트 등 미개발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당해 사업부지 내에서도 도로, 조경 등 단지 내외부 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이후 시행될 수 있으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 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4쪽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외부 도로에 인접한 동의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외부 보행자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6쪽
소음19건
- 당해 부지 인접 기착공 및 미착공 현장으로 인해 건설장비가 통행 및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4쪽
- 단지 남동측에 리베라 cc 가 있어 소음, 빛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5쪽
- 단지 남측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공고문 35쪽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5쪽
- 필로티가 설치된 동에는 필로티 내 자전거 보관대, 휴게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6쪽
- 주출입구에 계획되어있는 문주구조물과 발전기실 / 전기실의 DA 로 101동 저층부 세대에 소음 및 분진, 매연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발전기 / 전기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주기적 매연 발생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103동 우측으로 비주거용 발전기실 / 전기실 DA 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부 1호 세대에 소음 및 분진, 매연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6쪽
- 단지 중앙의 드포엠카페 및 유아놀이터가 위치하여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여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6쪽
- 각 동별 필로티 인근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6쪽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공고문 36쪽
- 아파트 옥상 웨더스테이션 (기상측정장비) 은 101동에 설치되며, 웨더스테이션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웨더스테이션에 의한 진동, 소음, 전자파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7쪽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7쪽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7쪽
- 전기실, 발전기실 인접한 101, 103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7쪽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7쪽
- 아파트 지하 PIT 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8쪽
- 각 동 지상 1층 로비 (또는 엘리베이터 홀) 에는 환기 및 보조냉방을 위한 복합환기 장비가 설치되어 가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관리비로 부과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8쪽
- 하향식피난구는 비상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 하여서는 안 되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실외기실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8쪽
- 동절기 결로 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8쪽
- 세대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수량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9쪽
주차13건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5쪽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배치에 따라 이사할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세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5쪽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출차주의 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6쪽
- 지하주차장에서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 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 (운전석 및 보조석) 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6쪽
-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지하 PIT 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6쪽
- 본 단지의 부대시설의 입구는 단 차이로 인해 주차장과 외부진입시 계단 및 램프를 이용하여 접근할수 있음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6쪽
- 이동통신설비의 옥내안테나 설치 위치는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등 단지 내 설치될 예정이며 이동통신설비의 중계장치 설치 위치는 지하층 PIT 또는 주차장에 설치되며 설치 위 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설치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7쪽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의 동은 지하주차장 램프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고음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7쪽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 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보안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7쪽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7쪽
- 또한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와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7쪽
- 급속, 완속용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 지하 1층, 지하 2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층 동출입구와 전기차 충전설비 충전설비간 거리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7쪽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 후, 측면에 설치되어 기기 가동시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8쪽
일조4건
-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5쪽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6쪽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8쪽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조형물 상부에 도장 미 시공)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의 디테일, 적용 구간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8쪽
냄새7건
-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각 동별 거리가 다소 차이가 있으며, 단지내 비주거시설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함도 같이 배치 되므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5쪽
-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5쪽
-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지상 1층 각 동 주변에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분진,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6쪽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 (단지내 보행통로 내) 등 시설 급· 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6쪽
- 단지 배치 상 자전거보관소, DA(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급· 배기구), 및 쓰레기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6쪽
- 단지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과 해당시설에 필요한 냉난방용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 / 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8쪽
- 동별 옥상에는 통기관이 노출 시공되며,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8쪽
조망1건
- 단지 내· 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6쪽
전기·통신 시설1건
- 단지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 (측벽포함), 경관조명, 태양광발전설비, 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 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 장비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7쪽
공고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줄이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만 PDF에서 깨진 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단지 개요
- 시공사
- 디엘이앤씨
- 시행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문의처
- 0312508181
- 원문 공고
- 청약홈 원문 보기 ↗
위치
이 근처 최근 청약
경기 최근 청약
당첨 가점·경쟁률은 보장이 아니라 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입니다. 공급 물량·규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