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진행·예정투기과열조정대상

더샵 분당하이스트

총143세대입주2027.12유형민영 APT평형13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0번지

청약 접수09.21~ 09.28
당첨자 발표10.02
분양가21.6억~최저 평형

⭐ 이 지역 최근 커트라인 참고치: 전용 60~80㎡ 36~59점 · 전용 80~100㎡ 35~59점 (최근 발표 경기 단지 기준 · 보장이 아닌 참고치)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공급 정보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주택형공급면적분양가공급 세대
일반 / 특공
경쟁률커트라인
66㎡ A91.7㎡ · 28평21.6억28 / 245.36 : 1추첨제
74㎡ A102㎡ · 31평23.8억3 / 57.33 : 1추첨제
74㎡ B102.7㎡ · 31평23.8억3 / 34.33 : 1추첨제
74㎡ C101.8㎡ · 31평24억2 / 06 : 1추첨제
74㎡ D102.3㎡ · 31평23.5억3 / 02 : 1추첨제
84㎡ A116.4㎡ · 35평29.8억8 / 133.13 : 1추첨제
84㎡ B116.4㎡ · 35평29.6억4 / 5미달미달
84㎡ C116.1㎡ · 35평27.4억2 / 03 : 1추첨제
84㎡ E116㎡ · 35평29.1억4 / 102 : 1추첨제
84㎡ D115.6㎡ · 35평27.6억3 / 31 : 1추첨제
84㎡ G116.3㎡ · 35평29.2억2 / 113 : 1추첨제
84㎡ F116.4㎡ · 35평29억3 / 3미달미달
84㎡ H116.5㎡ · 35평29.1억1 / 07 : 1추첨제

미달 = 신청자가 모집 세대보다 적어 사실상 전원 당첨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납부 조건은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에요 · 중도금 이자후불제

시점항목금액실납입금
계약 시계약금 10%2.2억2.2억
중도금60% · 6회 (회당 2.2억)13억대출
입주 시잔금 30% + 중도금 대출 상환 − 대출 50%19.5억8.7억
합계분양가21.6억10.8억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취득세3.00%6,489만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649만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이하 — 비과세—
세금 합계7,138만

입주 (2027.12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10.8억, 그중 8.7억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10.8억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7,138만이 더 붙어 모두 11.5억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입니다 — 주택형별 최고 분양가라 저층은 이보다 쌉니다. 발코니 확장비(보통 1,000~3,000만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신축 실거래 (최근 6개월)

이 단지는 아직 거래가 없어, 같은 법정동 신축 시세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단지계약일전용면적거래가
더샵분당파크리버2026-08-1784㎡18.4억
더샵분당파크리버2026-06-2274㎡16.3억
더샵분당파크리버2026-06-1774㎡16.3억
더샵분당파크리버2026-06-0784㎡17.3억
더샵분당파크리버2026-05-2959㎡16.6억
더샵분당파크리버2026-05-1684㎡17.7억

같은 법정동 · 2018년 이후 준공 단지 기준 참고치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일반공급 신청현황

주택형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
2순위
해당지역
2순위
기타지역
66㎡ A5.36 : 1———
74㎡ A7.33 : 1———
74㎡ B4.33 : 1———
74㎡ C6 : 1———
74㎡ D2 : 1———
84㎡ A3.13 : 1———
84㎡ B미달6 : 1——
84㎡ C3 : 1———
84㎡ E2 : 1———
84㎡ D1 : 1———
84㎡ G3 : 1———
84㎡ F미달10 : 1——
84㎡ H7 : 1———

해당지역 = 이 단지가 있는 시·도 거주자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충족자 · "—" = 해당 순위·지역에서 모집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현황

주택형신혼부부
세대 / 신청
생애최초
세대 / 신청
다자녀
세대 / 신청
노부모
세대 / 신청
신생아
세대 / 신청
청년
세대 / 신청
기관추천
세대 / 신청
66㎡ A8 / 584 / 34—1 / 15 / 33—6 / 2
74㎡ A1 / 41 / 51 / 6—1 / 3—1 / 0
74㎡ B1 / 8—1 / 5—1 / 2——
74㎡ C———————
74㎡ D———————
84㎡ A4 / 111 / 103 / 71 / 12 / 3—2 / 0
84㎡ B1 / 01 / 31 / 1—1 / 0—1 / 0
84㎡ C———————
84㎡ E2 / 21 / 13 / 71 / 01 / 0—2 / 0
84㎡ D1 / 1—1 / 2—1 / 1——
84㎡ G2 / 32 / 13 / 81 / 11 / 0—2 / 0
84㎡ F1 / 0—1 / 0—1 / 2——
84㎡ H———————

세대수 / 신청 건수 (전 지역 합산)

청약 일정

당첨자 발표오늘2026-10-02

모집공고
2026-09-11
특별공급
2026-09-21
청약 접수
2026-09-21 ~ 2026-09-28
당첨자 발표
2026-10-02
계약
2026-10-13 ~ 2026-10-15

주변 시설

지하철역1km 안 2곳
  • 정자역신분당선467m
  • 정자역분당선505m

1km 밖 가까운 곳

  • 수내역1.2km
  • 미금역1.8km
  • 미금역2.0km
초등학교1km 안 5곳
  • 성남신기초등학교237m
  • 한솔초등학교400m
  • 백현초등학교580m
  • 탄천초등학교666m
  • 불정초등학교858m

1km 밖 가까운 곳

  • 성남정자초등학교1.1km
  • 초림초등학교1.1km
  • 늘푸른초등학교1.2km
중학교1km 안 4곳
  • 정자중학교376m
  • 백현중학교511m
  • 내정중학교645m
  • 분당중학교750m

1km 밖 가까운 곳

  • 수내중학교1.2km
  • 늘푸른중학교1.3km
  • 샛별중학교1.5km
고등학교1km 안 3곳
  • 한솔고등학교199m
  • 분당고등학교949m
  • 늘푸른고등학교986m

1km 밖 가까운 곳

  • 계원예술고등학교1.0km
  • 분당중앙고등학교1.2km
  • 분당경영고등학교1.4km
공원1km 안 5곳
  • 느티마을공원197m
  • 한솔공원312m
  • 백현공원433m
  • 능골공원근린공원442m
  • 정든공원698m

1km 밖 가까운 곳

  • 푸른공원1.0km
  • 주택공원1.1km
  • 늘푸른공원1.2km

단지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 걷는 길은 더 멀 수 있어요. 이미 문을 연 학교만 들어 있어 새로 짓는 학교(개교 예정)는 빠져 있어요.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역사 정보.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소음15건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8쪽
  •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 단지 인근에는 느티마을어린이공원, 한솔고등학교 등이 위치하여, 소음 및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설치예정 위치를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43쪽
  • 법적 의무시설로서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등이 계획되어 있고,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탁구연습장,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주민 운동시설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44쪽
  • 부대복리시설 옥상 일부구간에 옥상조경이 계획되며, 이용과 관리를 위한 인원의 접근으로 인근 세대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부대복리시설 C 동 옥상에는 유아놀이터가 계획되어, 이용과 관리를 위한 인원의 접근으로 인근 세대 소음 피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포함) 의 실외기 및 급· 배기팬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5쪽
  • 발코니에는 우수관과 배수관이 노출되어 시공될수 있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5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고문 46쪽
  • 각 동 최상층 엘리베이터 장비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비상 발전기는 관련 법규상 일정 주기로 시험 운전을 하게 되어 있으며, 운전 시 운전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408동과 409동 사이 발전기실 D·A 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시스템환기유니트의 설치 위치 및 환기디퓨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렌지후드 작동 시 모터의 성능관련 흡입력과 모터 소음은 비례하므로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도로4건
  • 입지환경 (학교, 도로, 기반시설, 유해시설 등) - 입주 후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사소음, 분진, 생활 여건 시설 미비, 공사 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대지경계선 및 경계선 외부의 기반시설 (도로, 옹벽, 우 / 오수관로, 가스, 전력, 지역난방, 통신 관로 및 설비 등) 은 기존 시설을 유지함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3쪽
  • 일부 세대에서는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3쪽
  •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외부 휴게공간,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조경공간,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 높이 / 이격거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냄새12건
  • 주변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시설물, 단지 내 인접동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상가, 냄새유발시설 등) 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3쪽
  • 본 건축물의 각 동의 배치는 「주택법」 에 의거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의 특례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또는 향후 「건축법」 및 「주택법」 (일부 동 ‘ 적용의 완화 ’ 심의) 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 및 냄새,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 단지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폐기물 보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단지 내외의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3쪽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도로, 필로티 및 저층부 인접 세대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간섭 등의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캐노피, 문주, 주차램프 지붕, 폐기물 보관시설 지붕, D·A, 난간 설치 부위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 단지 내에 위치한 폐기물 보관시설, 음식물이송설비 외부 투입구, 경비실, 어린이집, 경로당, 지하주차장 환기구, 발전기, 조명시설, 휴게소, 놀이터, 조경 (식재, 시설물), 산책로, 옥상조경, 자전거보관소, 주민운동시설, 문주 등의 위치와 크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냄새, 진동, 일조침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 또한, 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로 인한 미관 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3쪽
  • 단지 내 공용시설 (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음식물 쓰레기처리, 재활용 창고, 자전거 보관시설, 전기차 충전 시스템 등) 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4쪽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배치 상의 차이,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 어린이집 / 관리사무소, 비주거부분 등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탈취기 및 급배기, 환기, 기계장비, 조명 등으로 인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4쪽
  • 특히, 저층부 일부 세대는 지하주차장 램프 지붕구조물 또는 문주, D·A(급기 및 배기 시설), 폐기물 보관시설에 의해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경관조명, 차량 전조등 불빛 및 램프 입구 경광등, 소음에 의해 사생활에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44쪽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 (기계 / 전기실, 환기창, D·A, 썬큰) 과 폐기물 보관시설 등이 주거동 (세대) 의 전· 후· 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6쪽
  •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의 배기배관은 411동 1, 2호 라인 옥탑 인근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미관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일조2건
  • 본 아파트 각 동 증축부, 배치구조, 동· 호수별 위치 등의 영향으로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 또한, 수평증축으로 인해 동간 거리가 축소되어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조망1건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주차3건
  • 본 단지의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단지 주출입구 (401, 408동 인근), 부출입구 (지하 1층 413동 인근) 에 위치하며, 주차 진출입에 따른 인근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 이용하는 차량으로 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주차 관련시설의 경보음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주차장 설계여건에 따라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 하차 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지하주차장의 주차 구획까지의 동선, 주동 출입 방법 등이 다름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청약 및 계약 전 분양홍보관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44쪽
전기·통신 시설2건
  • 옥상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격뢰, 중계기, 무선통신 보조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진동 및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6쪽
  • 공동주택 옥탑 및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TV/ 방송 안테나, 피뢰침, 이동통신 설비, 음식물이동설비 배기구, 무동력흡출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일부 세대는 조망 및 빛의 산란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공고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줄이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만 PDF에서 깨진 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단지 개요

시공사
(주)포스코이앤씨
시행사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전매 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
문의처
18001430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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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이 근처 최근 청약

경기 최근 청약

당첨 가점·경쟁률은 보장이 아니라 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입니다. 공급 물량·규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

청약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입니다. 커트라인·경쟁률·시세는 지나간 결과로 당첨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은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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