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그웬 160 (동탄2 B11BL)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 ||||||
|---|---|---|---|---|---|---|---|
| 주택형 | 공급면적 | 분양가 | 공급 세대 일반 / 특공 | 경쟁률 | 커트라인 | ||
| 102㎡ | 124.6㎡ · 38평 | 10.7억 | 28 / 5 | 3.22 : 1 | 추첨제 | ||
| 102㎡ P | 124.6㎡ · 38평 | 10.9억 | 30 / 4 | 3.3 : 1 | 추첨제 | ||
| 108㎡ | 131.8㎡ · 40평 | 8.7억 | 58 / 9 | 5.39 : 1 | 추첨제 | ||
| 115㎡ | 139.6㎡ · 42평 | 11.5억 | 1 / 0 | 10 : 1 | 추첨제 | ||
| 115㎡ P | 139.6㎡ · 42평 | 12.1억 | 1 / 0 | 12 : 1 | 추첨제 | ||
| 116㎡ T | 139.7㎡ · 42평 | 8.8억 | 19 / 3 | 14.8 : 1 | 추첨제 | ||
| 118㎡ | 143.5㎡ · 43평 | 9.5억 | 2 / 0 | 12 : 1 | 추첨제 | ||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납부 조건은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에요 · 중도금 이자후불제
| 시점 | 항목 | 금액 | 실납입금 |
|---|---|---|---|
| 계약 시 | 계약금 5% | 4,350만 | 4,350만 |
| 중도금 | 60% · 6회 (회당 8,700만) | 5.2억 | 대출 |
| 입주 시 | 잔금 35% + 중도금 대출 상환 + 발코니 확장 − 대출 50% | 8.3억 | 4억 |
| 합계 | 분양가 + 옵션 | 8.7억 | 4.4억 |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 취득세 | 2.83% | 2,474만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 247만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 · 취득가액의 0.2% | 175만 |
| 세금 합계 | 2,896만 |
|---|
입주 (2028.02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4.4억, 그중 4억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4.3억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2,896만이 더 붙어 모두 4.7억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입니다 — 주택형별 최고 분양가라 저층은 이보다 쌉니다.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신축 실거래 (최근 6개월)
이 단지는 아직 거래가 없어, 같은 법정동 신축 시세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 단지 | 계약일 | 전용면적 | 거래가 |
|---|---|---|---|
| 동탄2디에트르포레 | 2026-09-19 | 55㎡ | 5.5억 |
| 동탄2디에트르포레 | 2026-09-19 | 55㎡ | 5.3억 |
| 동탄2디에트르포레 | 2026-09-05 | 46㎡ | 4.5억 |
| 동탄2디에트르포레 | 2026-08-27 | 55㎡ | 5.6억 |
| 동탄2디에트르포레 | 2026-08-15 | 55㎡ | 5.2억 |
| 동탄2디에트르포레 | 2026-08-07 | 55㎡ | 5.2억 |
같은 법정동 · 2018년 이후 준공 단지 기준 참고치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일반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해당지역 | 2순위 기타지역 |
|---|---|---|---|---|
| 102㎡ | 3.22 : 1 | 2.8 : 1 | — | — |
| 102㎡ P | 3.3 : 1 | 2.06 : 1 | — | — |
| 108㎡ | 5.39 : 1 | 5.62 : 1 | — | — |
| 115㎡ | 10 : 1 | — | — | — |
| 115㎡ P | 12 : 1 | — | — | — |
| 116㎡ T | 14.8 : 1 | 13.9 : 1 | — | — |
| 118㎡ | 12 : 1 | — | — | — |
해당지역 = 이 단지가 있는 시·도 거주자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충족자 · "—" = 해당 순위·지역에서 모집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신혼부부 세대 / 신청 | 생애최초 세대 / 신청 | 다자녀 세대 / 신청 | 노부모 세대 / 신청 | 신생아 세대 / 신청 | 청년 세대 / 신청 | 기관추천 세대 / 신청 |
|---|---|---|---|---|---|---|---|
| 102㎡ | — | — | 4 / 3 | 1 / 0 | — | — | — |
| 102㎡ P | — | — | 3 / 2 | 1 / 0 | — | — | — |
| 108㎡ | — | — | 7 / 7 | 2 / 1 | — | — | — |
| 115㎡ | — | — | — | — | — | — | — |
| 115㎡ P | — | — | — | — | — | — | — |
| 116㎡ T | — | — | 2 / 12 | 1 / 0 | — | — | — |
| 118㎡ | — | — | — | — | — | — | — |
세대수 / 신청 건수 (전 지역 합산)
청약 일정
- 모집공고
- 2026-04-16
- 특별공급
- 2026-04-27
- 청약 접수
- 2026-04-27 ~ 2026-04-29
- 당첨자 발표
- 2026-05-07
- 계약
- 2026-05-18 ~ 2026-05-20
주변 시설
초등학교1km 안 4곳
- 현민초등학교147m
- 화성바른초등학교669m
- 화성신동초등학교846m
- 한율초등학교910m
1km 밖 가까운 곳
- 동탄목동초등학교1.0km
- 왕배초등학교1.6km
- 세정초등학교1.8km
중학교1km 안 2곳
- 동탄목동중학교822m
- 화성신동중학교874m
1km 밖 가까운 곳
- 화성세정중학교1.8km
- 청림중학교2.2km
고등학교1km 안 1곳
- 신동고등학교887m
1km 밖 가까운 곳
- 창의고등학교1.0km
- 정현고등학교2.1km
공원1km 안 5곳
- 곱다시공원(소공원11호)소공원551m
- 76호기타570m
- 햇살어린이공원(어린이2호)596m
- 77호기타686m
- 왕배산체육공원체육공원711m
1km 밖 가까운 곳
- 71호1.1km
- 24호1.1km
- 13호1.3km
단지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 걷는 길은 더 멀 수 있어요. 이미 문을 연 학교만 들어 있어 새로 짓는 학교(개교 예정)는 빠져 있어요.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역사 정보.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도로3건
- 입주시 단지내 비상차량 도로를 활용 할 수 있으나, 동시 입주 등으로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또는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도로 등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구조 및 배치방향 조정 등으로 도로교통 소음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별도의 방음 (벽) 시설 설치는 없습니다.공고문 50쪽
- 대지 인접 도로 또는 단지 내 / 외 도로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일조3건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공고문 49쪽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CI 및 BI 등의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냄새5건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 공공공지, 주상복합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학교용지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동, 악취, 비산먼지, 조망,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공고문 49쪽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및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쓰레기분리수거시설 (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의 인근에 위치하는 일부 세대는 악취,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공고문 53쪽
- 근린생활시설로 인접세대 및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악취 및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5쪽
주차8건
- 당해 지구 내 기타 주변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주차장용지, 상업용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 (간섭, 소음) 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당해 블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공고문 49쪽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 (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조경시설 (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세대는 소음 및 불빛, 분진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 (외부계단, 제연휀룸 D.A, 환기팬 D.A) 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각 주차별 위치는 설계상에 따라 동별 앞, 뒤 주차대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 지하 주차장 출입구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 (외부계단, 썬큰, 환기팬 D.A 등) 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전기·통신 시설2건
- 화성동탄 (2)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발생지역이며, 지구내· 외 인접구간에 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장), 크린에너지센터 (음식물처리장), 변전소, 가압장, 배수지, 존치기업, 장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산업단지, 도시지원시설 및 각종 도시시설물, 특수학교, 제 2외곽순환고속도로, 송전탑 등이 입지하므로 조망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송전탑 및 송전로의 지중화 및 이설은 불가능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청약해 주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0쪽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일조공간제어시스템, 태양광집열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야간경관조명 설치 시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상승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소음11건
- 단지 서측 약 370m 지점에 용구대로와 접하여 환경피해 (소음, 진동, 분진 등) 가 있을수 있음을 인지합니다.공고문 50쪽
- 일부동의 경우 주행 차량과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0쪽
-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우수조 등 시설물의 운용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열기, 기류에 의한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열기, 기류에 의한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근린생활시설의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등으로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열기, 기류에 의한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단지내 수경시설의 입주이후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 발생, 해충 발생 및 개구리 서식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3쪽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5쪽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 (천정, 벽)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장치가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환기장치 가동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장치 설치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최상층 세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조망2건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한전 인입 장비 및 한전 패드, 통신 인입 맨홀이 단지 내에 설치되므로,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침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공고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줄이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만 PDF에서 깨진 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단지 개요
- 시공사
- (주)한토건설
- 시행사
- 코리아신탁(주)
- 문의처
- 15510727
- 원문 공고
- 청약홈 원문 보기 ↗
위치
이 근처 최근 청약
경기 최근 청약
당첨 가점·경쟁률은 보장이 아니라 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입니다. 공급 물량·규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