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 ||||||
|---|---|---|---|---|---|---|---|
| 주택형 | 공급면적 | 분양가 | 공급 세대 일반 / 특공 | 경쟁률 | 커트라인 | ||
| 84㎡ A | 120.5㎡ · 36평 | 8.9억 | 112 / 136 | 미달 | 미달 | ||
| 84㎡ B | 120.7㎡ · 37평 | 9.1억 | 57 / 67 | 미달 | 미달 | ||
| 101㎡ | 143.6㎡ · 43평 | 11.3억 | 110 / 14 | 미달 | 미달 | ||
미달 = 신청자가 모집 세대보다 적어 사실상 전원 당첨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납부 조건은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에요 · 중도금 이자후불제
| 시점 | 항목 | 금액 | 실납입금 |
|---|---|---|---|
| 계약 시 | 계약금 5% | 4,440만 | 4,440만 |
| 중도금 | 60% · 6회 (회당 8,880만) | 5.3억 | 대출 |
| 입주 시 | 잔금 35% + 중도금 대출 상환 + 발코니 확장 − 대출 50% | 8.6억 | 4.2억 |
| 합계 | 분양가 + 옵션 | 9.1억 | 4.6억 |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 취득세 | 3.00% | 2,724만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 272만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이하 — 비과세 | — |
| 세금 합계 | 2,996만 |
|---|
입주 (2030.10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4.6억, 그중 4.2억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4.4억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2,996만이 더 붙어 모두 4.9억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입니다 — 주택형별 최고 분양가라 저층은 이보다 쌉니다.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신축 실거래 (최근 6개월)
이 단지는 아직 거래가 없어, 같은 법정동 신축 시세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 단지 | 계약일 | 전용면적 | 거래가 |
|---|---|---|---|
| 한화포레나인천구월 | 2026-09-22 | 59㎡ | 5.2억 |
| 한화포레나인천구월 | 2026-09-20 | 59㎡ | 5.3억 |
| 신영구월지웰시티푸르지오 | 2026-09-12 | 84㎡ | 6.2억 |
| 한화포레나인천구월 | 2026-09-12 | 59㎡ | 5.1억 |
| 한화포레나인천구월 | 2026-09-05 | 59㎡ | 5.2억 |
| 한화포레나인천구월 | 2026-09-05 | 74㎡ | 6.2억 |
같은 법정동 · 2018년 이후 준공 단지 기준 참고치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일반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해당지역 | 2순위 기타지역 |
|---|---|---|---|---|
| 84㎡ A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84㎡ B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101㎡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해당지역 = 이 단지가 있는 시·도 거주자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충족자 · "—" = 해당 순위·지역에서 모집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신혼부부 세대 / 신청 | 생애최초 세대 / 신청 | 다자녀 세대 / 신청 | 노부모 세대 / 신청 | 신생아 세대 / 신청 | 청년 세대 / 신청 | 기관추천 세대 / 신청 |
|---|---|---|---|---|---|---|---|
| 84㎡ A | 57 / 9 | 22 / 16 | 24 / 4 | 8 / 0 | — | — | 25 / 0 |
| 84㎡ B | 28 / 9 | 11 / 5 | 12 / 1 | 4 / 0 | — | — | 12 / 0 |
| 101㎡ | — | — | 12 / 0 | 2 / 1 | — | — | — |
세대수 / 신청 건수 (전 지역 합산)
청약 일정
- 모집공고
- 2026-05-06
- 특별공급
- 2026-05-18
- 청약 접수
- 2026-05-18 ~ 2026-05-20
- 당첨자 발표
- 2026-05-28
- 계약
- 2026-06-09 ~ 2026-06-11
주변 시설
지하철역1km 안 2곳
- 예술회관역인천지하철 1호선258m
- 인천터미널역인천지하철 1호선596m
1km 밖 가까운 곳
- 인천시청역1.1km
- 석천사거리역1.3km
- 문학경기장역1.4km
초등학교1km 안 4곳
- 인천성리초등학교753m
- 인천관교초등학교783m
- 인천승학초등학교864m
- 인천구월서초등학교880m
1km 밖 가까운 곳
- 인천석천초등학교1.2km
- 인천만월초등학교1.4km
- 인천구월초등학교1.4km
중학교1km 안 5곳
- 구월여자중학교194m
- 남인천여자중학교700m
- 인천성리중학교763m
- 관교중학교921m
- 동인천중학교935m
1km 밖 가까운 곳
- 관교여자중학교1.1km
- 구월중학교1.1km
- 제물포여자중학교1.2km
고등학교1km 안 1곳
- 인명여자고등학교839m
1km 밖 가까운 곳
- 인천고등학교1.1km
- 인천예술고등학교1.3km
- 문학정보고등학교1.8km
공원1km 안 5곳
- 큰성말공원290m
- 구월문화공원366m
- 구월예술공원456m
- 반월공원569m
- 작은성말공원593m
1km 밖 가까운 곳
- 석바위공원1.1km
- 석암어린이공원1.1km
- 아시아드선수촌공원1.1km
단지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 걷는 길은 더 멀 수 있어요. 이미 문을 연 학교만 들어 있어 새로 짓는 학교(개교 예정)는 빠져 있어요.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역사 정보.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세대당 주차 1.35대 · 공고문에 적힌 값
소음27건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상부 우수 및 배수배관,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공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합니다.공고문 47쪽
- 일부타입 실외기실은 발코니와 별도 분리되지 않아 전열교환기 및 실외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본 공사 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장비로부터 운전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주상복합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단지, 판매시설, 학교,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의 이용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7쪽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사인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8쪽
- 상시 개방되는 중앙출입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의 설치로 인해 일부 인접세대에 소음, 야간조명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일부 동 옥상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소방설비 (수조 등) 가 설치되며 동작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각 동 측면 및 전, 후면에는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9쪽
- 옥탑 소화수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피난안전층과 옥상) 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0쪽
- 단지 내 엘리베이터, 상가 실외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60쪽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소음, 통행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61쪽
- 피난안전구역이 101동·102동 지상 21층, 103동·104동 지상 16층에 계획되며, 동일 층에 각종 설비가 계획되므로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1쪽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 우수배관이 천정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3쪽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3쪽
- 각 실 환기설비는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상부에 노출로 설치될 예정이며 (마감에 따라 위치 변경 가능), 미관 저해 및 가동 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64쪽
- 환기 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64쪽
- 화장실에 면해 있는 인접실의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65쪽
- 세대 내 실외기 및 보일러 등의 가동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실외기실 및 보일러 설치공간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65쪽
- 각 실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이 시공됩니다.(가스보일러는 발코니 (다용도실) 에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실 보일러는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보일러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65쪽
- 각 세대별 세탁실은 비난방구역으로 세탁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5쪽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가 전개될 수 있도록 주변에 물건을 적치할 수 없으며, 항시 하향식 피난구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 ⋅ 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6쪽
- 저층 세대의 경우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외부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6쪽
-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7쪽
- 지하 1층 주민운동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소음, 통행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67쪽
일조5건
- 설계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 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공고문 55쪽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단지 내 휴게공간·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드라이에어리어 (D/A)· 채광창 (Top Light), 자전거보관소, 옥외엘리베이터, 옥외계단,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 조망· 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미세한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단지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 조망· 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건물 외부장식물, 옥상구조물, 문주 및 동출입구에 의한 조망권 제한, 돌출부에 의한 그늘짐, 중앙출입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의 일조 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구분 내용 빛공해 및 소음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9쪽
- 단위세대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공고문 63쪽
냄새11건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7쪽
- 단지배치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 소음· 빛공해· 분진·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공고문 58쪽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 (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진동, 수증기, 매연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은 상세설계에 의하여 위치 / 크기 / 형태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상기사항은 청약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사항으로 최종 위치 / 크기 / 형태 등은 상세계획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에 인접한 동에서는 소음, 일조· 냄새· 조망· 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시야 간섭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의 환경권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등이 발생될 수 있고, 아파트 주동 외벽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의 형태, 디자인, 수량에 따라 입면디자인이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60쪽
-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 제연용 DA 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1쪽
- 상기 사항에 따라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 소음· 빛공해· 분진·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63쪽
- 단지 배치상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공고문 67쪽
- 또한 상업시설 운영에 따라 소음, 조명, 냄새, 차량 통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종 및 운영시간은 관련 법령 및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68쪽
- 근린생활시설 관련 간판, 환기시설, 배기시설, 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8쪽
- 음식점 입점시 주방배기용 설비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점포별 주방 설치에 따른 연기 배출 시설 및 덕트 공사 시에는 인접한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에 소음전달 및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 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68쪽
도로2건
- 사업부지와 인접해 있는 도로로 인해 소음, 분진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7쪽
- 단지 주변 도로, 공원,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 조망·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주차5건
- 계약자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수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내· 외간 레벨 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 / 후면 / 측면의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른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의 설치여부, 단지 내외 연결 보도 및 계단,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 및 선형이나 공법, 위치 등의 변경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7쪽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및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 외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와 단지 내 비상차로, 인접세대 등으로 인해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및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 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모형과 카탈로그 상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고문 59쪽
-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60쪽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1쪽
조망1건
- 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해 있는 저층부 일부 세대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위한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 장비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9쪽
전기·통신 시설1건
- 지하주차장 램프 / 기계실 / 전기실 / 발전기실 / 급배기 및 제연휀룸 / 우수조 / 쓰레기집하시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주방배기 탈취기,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수증기, 매연 발생 및 돌출물 / 시설물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커튼월룩 유리, 중앙 파빌리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0쪽
공고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줄이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만 PDF에서 깨진 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단지 개요
- 시공사
- 현대엔지니어링(주)
- 시행사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전매 제한
- 1년
- 거주 의무
- 없음
- 재당첨 제한
- 없음
- 택지 유형
- 민간택지
- 문의처
- 15512496
- 원문 공고
- 청약홈 원문 보기 ↗
위치
이 근처 최근 청약
인천 최근 청약
당첨 가점·경쟁률은 보장이 아니라 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입니다. 공급 물량·규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