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 ||||||
|---|---|---|---|---|---|---|---|
| 주택형 | 공급면적 | 분양가 | 공급 세대 일반 / 특공 | 경쟁률 | 커트라인 | 평균 | 최고 |
| 59㎡ A | 79.6㎡ · 24평 | 5.3억 | 18 / 21 | 7.22 : 1 | 42점 | 47.5 | 54 |
| 84㎡ C | 112.8㎡ · 34평 | 7억 | 36 / 41 | 미달 | 미달 | ||
| 84㎡ D | 112.6㎡ · 34평 | 7억 | 29 / 35 | 미달 | 미달 | ||
| 84㎡ F | 113.7㎡ · 34평 | 7.1억 | 11 / 12 | 미달 | 미달 | ||
| 84㎡ E | 111.7㎡ · 34평 | 7.1억 | 35 / 41 | 미달 | 미달 | ||
| 84㎡ A | 111.7㎡ · 34평 | 7.2억 | 167 / 192 | 1.51 : 1 | 29점 | 36.5 | 62 |
| 84㎡ B | 111.9㎡ · 34평 | 7.1억 | 47 / 54 | 미달 | 미달 | ||
| 96㎡ A | 127.3㎡ · 38평 | 7.8억 | 2 / 0 | 미달 | 미달 | ||
| 96㎡ B | 127.2㎡ · 38평 | 7.7억 | 2 / 0 | 미달 | 미달 | ||
| 110㎡ A | 146.6㎡ · 44평 | 9.1억 | 38 / 20 | 미달 | 미달 | ||
| 127㎡ A | 171.3㎡ · 52평 | 11.4억 | 2 / 0 | 6 : 1 | 추첨제 | ||
커트라인 = 최저 당첨가점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만점 84점) · 미달 = 신청자가 모집 세대보다 적어 사실상 전원 당첨
평형별 당첨가점 분포
이 단지 청약, 한 줄 요약
같은 단지 안에서도 평형에 따라 당첨 커트라인이 29점부터 42점까지 13점 차이 났습니다.
울산 지역 비슷한 평형대의 최근 커트라인 참고 범위는 33~41점, 34~55점입니다.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납부 조건은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에요
| 시점 | 항목 | 금액 | 실납입금 |
|---|---|---|---|
| 계약 시 | 계약금 5% | 3,600만 | 3,600만 |
| 중도금 | 60% · 6회 (회당 7,200만) | 4.3억 | 대출 |
| 입주 시 | 잔금 35% + 중도금 대출 상환 + 발코니 확장 − 대출 50% | 7.1억 | 3.5억 |
| 합계 | 분양가 + 옵션 | 7.5억 | 3.9억 |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 취득세 | 1.97% | 1,468만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 147만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이하 — 비과세 | — |
| 세금 합계 | 1,614만 |
|---|
입주 (2027.11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3.9억, 그중 3.5억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3.6억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1,614만이 더 붙어 모두 4억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층별 분양가는 이 단지 공고문의 공급금액 표에서 읽어온 값입니다 (저층 6.5억 · 로열층 7.2억).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지 가격은 어떻게 됐나
전용 84㎡ 기준 · 분양가 대비 등락률 · 분양권·실거래는 최근 중앙값 (층·향·확장에 따라 편차 있음)
분양권 전매 실거래
| 계약일 | 전용면적 | 층 | 거래가 |
|---|---|---|---|
| 2026-09-09 | 84㎡ | 16 | 7.3억 |
| 2026-09-05 | 84㎡ | 8 | 7.4억 |
| 2026-09-01 | 84㎡ | 16 | 7.3억 |
| 2026-08-25 | 84㎡ | 13 | 7.6억 |
| 2026-08-03 | 59㎡ | 4 | 5.4억 |
| 2026-08-01 | 84㎡ | 15 | 7.3억 |
| 2026-07-10 | 84㎡ | 15 | 7.2억 |
| 2026-07-06 | 84㎡ | 24 | 7.4억 |
| 2026-07-05 | 84㎡ | 16 | 7.3억 |
| 2026-07-04 | 84㎡ | 4 | 7억 |
아직 등기 전인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 — 확장자·발코니 등 조건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큽니다
이 동네 신축 실거래 (최근 6개월)
이 단지는 아직 거래가 없어, 같은 법정동 신축 시세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 단지 | 계약일 | 전용면적 | 거래가 |
|---|---|---|---|
| 대현더샵 | 2026-09-30 | 84㎡ | 7.9억 |
| 대현더샵 | 2026-09-19 | 68㎡ | 7.7억 |
|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 | 2026-09-18 | 59㎡ | 6.3억 |
| 대현더샵 | 2026-09-17 | 84㎡ | 8.5억 |
|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 | 2026-09-16 | 59㎡ | 6억 |
| 울산대현시티프라디움 | 2026-09-15 | 84㎡ | 7.2억 |
같은 법정동 · 2018년 이후 준공 단지 기준 참고치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일반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해당지역 | 2순위 기타지역 |
|---|---|---|---|---|
| 59㎡ A | 7.22 : 1 | — | — | — |
| 84㎡ C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84㎡ D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84㎡ F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84㎡ E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84㎡ A | 1.51 : 1 | — | — | — |
| 84㎡ B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96㎡ A | 미달 | 미달 | 3 : 1 | — |
| 96㎡ B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110㎡ A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127㎡ A | 6 : 1 | — | — | — |
해당지역 = 이 단지가 있는 시·도 거주자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충족자 · "—" = 해당 순위·지역에서 모집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신혼부부 세대 / 신청 | 생애최초 세대 / 신청 | 다자녀 세대 / 신청 | 노부모 세대 / 신청 | 신생아 세대 / 신청 | 청년 세대 / 신청 | 기관추천 세대 / 신청 |
|---|---|---|---|---|---|---|---|
| 59㎡ A | 7 / 4 | 5 / 50 | 5 / 0 | 1 / 0 | — | — | 3 / 0 |
| 84㎡ C | 13 / 0 | 8 / 0 | 11 / 0 | 2 / 0 | — | — | 7 / 0 |
| 84㎡ D | 12 / 0 | 4 / 1 | 10 / 0 | 2 / 0 | — | — | 7 / 0 |
| 84㎡ F | 4 / 1 | 2 / 1 | 3 / 0 | 1 / 0 | — | — | 2 / 0 |
| 84㎡ E | 13 / 1 | 7 / 2 | 11 / 0 | 3 / 0 | — | — | 7 / 0 |
| 84㎡ A | 66 / 30 | 32 / 18 | 51 / 5 | 7 / 0 | — | — | 36 / 0 |
| 84㎡ B | 18 / 0 | 8 / 0 | 14 / 0 | 3 / 0 | — | — | 11 / 0 |
| 96㎡ A | — | — | — | — | — | — | — |
| 96㎡ B | — | — | — | — | — | — | — |
| 110㎡ A | — | — | 15 / 0 | 5 / 0 | — | — | — |
| 127㎡ A | — | — | — | — | — | — | — |
세대수 / 신청 건수 (전 지역 합산)
청약 일정
- 모집공고
- 2024-08-23
- 특별공급
- 2024-09-02
- 청약 접수
- 2024-09-02 ~ 2024-09-04
- 당첨자 발표
- 2024-09-10
- 계약
- 2024-09-25 ~ 2024-09-27
주변 시설
지하철역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8km
1km 밖 가까운 곳
- 개운포역1.8km
초등학교1km 안 3곳
- 선암초등학교452m
- 야음초등학교629m
- 여천초등학교663m
1km 밖 가까운 곳
- 용연초등학교1.3km
- 도산초등학교1.4km
- 대현초등학교1.5km
중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3km
1km 밖 가까운 곳
- 야음중학교1.3km
- 태화중학교1.5km
- 동평중학교2.0km
고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2km
1km 밖 가까운 곳
- 신선여자고등학교1.2km
- 대현고등학교1.4km
- 삼일여자고등학교1.8km
공원1km 안 3곳
- 나눔소공원소공원762m
- 여천1호공원근린공원966m
- 대현공원990m
1km 밖 가까운 곳
- 선암호수공원1.3km
- 도산골공원1.4km
- 수암공원1.4km
단지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 걷는 길은 더 멀 수 있어요. 이미 문을 연 학교만 들어 있어 새로 짓는 학교(개교 예정)는 빠져 있어요.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역사 정보.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일조3건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 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2쪽
-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계획, 조망권, 일조, 시야간섭,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발생, 생활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 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6쪽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66쪽
소음28건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완강기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공고문 48쪽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환기 덕트 포함) 은 노출배관 (천정, 벽)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 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 업주체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48쪽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알파룸 _ 팬트리, 알파룸 패밀리 드레스룸, 침실 2패밀리 드레스룸, 주방수납강화, 옵션 선택시 설치 위치를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거실 실링팬은 가동초반 진동소음이 들릴 수 있으며 여유공간 내에 높이가 있는 가구, 팬던트 조명, 가전 등 장애물이 있을 경우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줄어 바람이 약해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본 아파트는 101, 105, 108동 하부 및 107동 전면에 부대복리시설 이 계획되어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6쪽
- 본 아파트는 104, 105, 106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이 계획되어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기계 / 전기 관련 설비 (배기휀, 탈취기, 실외 기 등) 가 104, 105, 106동 전면 외부공간에 설치 될 예정이오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6쪽
- 본 아파트 각동 하부에는 부대복리시설, 외부조경, 조명이 계획되어 이로 인한 눈부심 및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6쪽
- 주동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ㆍ조명ㆍ태양광 발전설비ㆍ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 및 지붕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6쪽
- 각종 환기구 (D.A 등) 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8쪽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바랍니다.공고문 59쪽
- 하향식 피난사다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60쪽
- 각 세대 발코니 (다용도실) 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배관이 노출되며, 실외기실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1쪽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61쪽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 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 (천정· 벽) 으로 시공될 수 있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2쪽
-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보일러 (하부 배관커버 포함) 가 설치되며 가스배관, 보일러 연도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고, 보일러 작동으로 인한 해당 세대 또는 인접세대에 소음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2쪽
-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62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3쪽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공고문 63쪽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63쪽
- 아파트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 / 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공고문 65쪽
- 각 동 최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66쪽
- 건물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기압차로 연돌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엘리베이터와 출입문 여닫음에 어려움과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66쪽
-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동 (102동, 104동, 105동) 은 발전기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가동으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66쪽
- 단지 내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동 및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 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6쪽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7쪽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8쪽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판매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69쪽
조망2건
- 본 아파트는 어린이집, 상가 등 지붕층에 옥상조경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조망권 등) 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6쪽
- 주민공동시설 주변으로 완충녹지가 일부 설치되나, 단지 여건상 주변과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울타리 등 외부여건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공고문 67쪽
도로4건
- 실내 개방감 확보를 위해 유리난간일체형, 입면분할식창호 등이 있는 안방 발코니, 거실에서는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며, 경우에 따라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 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외부 입면 장식물, 바닥마감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는 사다리차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삿짐을 운 반하여야 하며 보행로내 차량의 이동, 주정차, 이사짐차량의 정차등으로 인한 식재, 조경시설물, 조경포장 파손시에는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여 복구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공고문 58쪽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개발,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법면 또는 사면, 석축 등의 종류 / 높이 /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4쪽
- 단지 배치 특성상 차로 (단지 내외 도로와 비상차로), 야간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진출입 차량에 의한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인하여 생활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5쪽
- 본 사업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9쪽
냄새9건
- 테라스 설치세대의 인근세대에서는 테라스 입주자의 테라스 활용에 따른 소음, 냄새, 진동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60쪽
- 건물 외벽에는 각종 설비 (환기, 냉난방, 가스 등) 를 위한 배관, 덕트, 환기캡, 보일러 연도 등이 노출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고, 소음, 진동,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63쪽
- 또한, 이의 가동에 따른 소음, 물방울 비산, 관리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 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3쪽
- 재활용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쓰레기보관소와 동일명칭) 은 각 동 주변에 설치 (설치 위치는 카달로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64쪽
-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냄새, 악취발생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음의 사항 을 확인하시 바랍니다.공고문 64쪽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놀이터, 환기구 (D.A),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보행로 및 어린이집,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4쪽
- 단지 내외 시설물 (출입구, 문주,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조경시설물, 쓰레기보관소 등) 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64쪽
- 기계 / 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집하장 등의 공용 설비로 인해 냄새, 소음 및 진동,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66쪽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다함께돌봄시설 등), 어린이집, 경로당, 지하주차장이며, 기타시설로 외부휴게공간, 조경시설물, 자전거 보 관대, 쓰레기분리수거장, 무인택배보관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67쪽
주차7건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 (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63쪽
-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4쪽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주차관련시설의 경보음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64쪽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체 기둥구조물에 의해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65쪽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계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5쪽
- 각 동 지하층에 제연휀룸 및 주차장 배기휀룸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65쪽
- 단지 내 CCTV 를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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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개요
- 시공사
- 코오롱글로벌(주)
- 시행사
- (주)무궁화신탁
- 전매 제한
- 6개월
- 거주 의무
- 없음
- 재당첨 제한
- 없음
- 택지 유형
- 민간택지
- 문의처
- 15555803
- 원문 공고
- 청약홈 원문 보기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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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가점·경쟁률은 보장이 아니라 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입니다. 공급 물량·규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