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복역 비스타 메트로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 ||||||
|---|---|---|---|---|---|---|---|
| 주택형 | 공급면적 | 분양가 | 공급 세대 일반 / 특공 | 경쟁률 | 커트라인 | ||
| 84㎡ D | 118.4㎡ · 36평 | 8억 | 55 / 83 | 미달 | 미달 | ||
| 84㎡ C | 118㎡ · 36평 | 8억 | 55 / 83 | 미달 | 미달 | ||
| 84㎡ A | 117.3㎡ · 35평 | 8억 | 27 / 41 | 미달 | 미달 | ||
| 84㎡ E | 119.2㎡ · 36평 | 7.9억 | 27 / 41 | 미달 | 미달 | ||
| 84㎡ F | 119.2㎡ · 36평 | 7.6억 | 1 / 0 | 1 : 1 | 추첨제 | ||
| 84㎡ B | 119.4㎡ · 36평 | 8억 | 27 / 41 | 미달 | 미달 | ||
미달 = 신청자가 모집 세대보다 적어 사실상 전원 당첨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납부 조건은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에요 · 중도금 무이자
이 단지 유상옵션 — 중문 100~570만원 · 가전 115~680만원
| 시점 | 항목 | 금액 | 실납입금 |
|---|---|---|---|
| 계약 시 | 계약금 5% | 3,975만 | 3,975만 |
| 중도금 | 60% · 6회 (회당 7,950만) | 4.8억 | 대출 |
| 입주 시 | 잔금 35% + 중도금 대출 상환 + 발코니 확장 − 대출 50% | 7.8억 | 3.8억 |
| 합계 | 분양가 + 옵션 | 8.2억 | 4.2억 |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 취득세 | 2.46% | 2,014만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 201만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이하 — 비과세 | — |
| 세금 합계 | 2,215만 |
|---|
입주 (2029.04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4.2억, 그중 3.8억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4억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2,215만이 더 붙어 모두 4.4억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층별 분양가는 이 단지 공고문의 공급금액 표에서 읽어온 값입니다 (저층 7.6억 · 로열층 8억).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신축 실거래 (최근 6개월)
이 단지는 아직 거래가 없어, 같은 법정동 신축 시세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 단지 | 계약일 | 전용면적 | 거래가 |
|---|---|---|---|
| 문수비스타동원 | 2026-10-01 | 74㎡ | 5.8억 |
| 문수비스타동원 | 2026-09-15 | 84㎡ | 6.4억 |
| 문수비스타동원 | 2026-09-11 | 84㎡ | 6.2억 |
| 울산대이즈플레이스 | 2026-09-05 | 61㎡ | 3.1억 |
| 울산대이즈플레이스 | 2026-08-20 | 64㎡ | 2.8억 |
| 문수비스타동원 | 2026-08-13 | 84㎡ | 6억 |
같은 법정동 · 2018년 이후 준공 단지 기준 참고치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일반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해당지역 | 2순위 기타지역 |
|---|---|---|---|---|
| 84㎡ D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84㎡ C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84㎡ A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84㎡ E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84㎡ F | 1 : 1 | — | — | — |
| 84㎡ B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해당지역 = 이 단지가 있는 시·도 거주자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충족자 · "—" = 해당 순위·지역에서 모집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신혼부부 세대 / 신청 | 생애최초 세대 / 신청 | 다자녀 세대 / 신청 | 노부모 세대 / 신청 | 신생아 세대 / 신청 | 청년 세대 / 신청 | 기관추천 세대 / 신청 |
|---|---|---|---|---|---|---|---|
| 84㎡ D | 32 / 0 | 12 / 0 | 21 / 0 | 4 / 0 | — | — | 14 / 0 |
| 84㎡ C | 32 / 0 | 12 / 1 | 21 / 0 | 4 / 0 | — | — | 14 / 0 |
| 84㎡ A | 16 / 0 | 6 / 0 | 10 / 0 | 2 / 0 | — | — | 7 / 0 |
| 84㎡ E | 16 / 0 | 6 / 0 | 10 / 1 | 2 / 0 | — | — | 7 / 0 |
| 84㎡ F | — | — | — | — | — | — | — |
| 84㎡ B | 16 / 0 | 6 / 0 | 10 / 0 | 2 / 0 | — | — | 7 / 0 |
세대수 / 신청 건수 (전 지역 합산)
청약 일정
- 모집공고
- 2026-04-24
- 특별공급
- 2026-05-06
- 청약 접수
- 2026-05-06 ~ 2026-05-08
- 당첨자 발표
- 2026-05-14
- 계약
- 2026-05-26 ~ 2026-05-28
주변 시설
초등학교1km 안 5곳
- 굴화초등학교447m
- 신복초등학교500m
- 삼호초등학교532m
- 무거초등학교669m
- 옥산초등학교946m
1km 밖 가까운 곳
- 월계초등학교1.3km
- 다운초등학교1.5km
- 옥현초등학교1.7km
중학교1km 안 2곳
- 장검중학교702m
- 삼호중학교780m
1km 밖 가까운 곳
- 옥현중학교1.1km
- 문수중학교1.3km
- 무거중학교1.5km
고등학교1km 안 3곳
- 문수고등학교836m
- 울산상업고등학교838m
- 성광여자고등학교952m
1km 밖 가까운 곳
- 울산제일고등학교1.1km
- 우신고등학교1.6km
- 무거고등학교1.7km
공원1km 안 5곳
- 별빛공원162m
- 해연공원192m
- 헐수정공원297m
- 누리에공원328m
- 늘봄공원402m
1km 밖 가까운 곳
- 진등공원1.1km
- 솔숲공원1.1km
- 전골공원1.2km
단지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 걷는 길은 더 멀 수 있어요. 이미 문을 연 학교만 들어 있어 새로 짓는 학교(개교 예정)는 빠져 있어요.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역사 정보.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냄새11건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3쪽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배수설비,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공고문 56쪽
- 각 동 저층세대는 지상주차장, 단지 내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 을 수 있음.공고문 56쪽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 다수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고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종량제 기기 및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주변에 악취 및 수거 과정에서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7쪽
-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주거동 지하에 단지 오수처리를 위한 정화조가 설치되는 분류식 지역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이며, 본 시설의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작업시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인접세대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7쪽
-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및 주택의 환기 및 소방기능을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 및 필로티 등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해당 시설 작동 시 소음 및 냄새 등의 침해 및 세대 환기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8쪽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점시설에 따라 소음, 냄새, 빛공해 등으로 인접 주거동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공고문 61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제연급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주차램프, 문주 등의 설치로 소음이나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64쪽
- 단지 내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 (D/A 등) 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4쪽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 (쓰레기분리시설)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설치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 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고문 65쪽
- 단지 내 주거동, 부대복리시설, 동현관, 지하출입구, 문주, 조경, 각종 지상 시설물 (환기구, 난간, 쓰레기보관소 등) 등 모든 시공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형태 및 크기, 설치 위치, 수량 등 은 그 디자인 의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미 한 변경에 해당 될 경우 입주 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디자인 및 사용성, 안전성 개선 등의 각종 사유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음.공고문 65쪽
소음15건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환기 덕트 포함) 은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 (실외기는 실외기실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47쪽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고문 57쪽
- 각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7쪽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공고문 57쪽
-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옥상 또는 외부로 돌출된 배기펜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소음 및 미관상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7쪽
-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외부로 노출되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 측뢰, 급배기시설, 실외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고문 57쪽
- 본 아파트는 주변소음 및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입주자 불편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방지 조치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되나, 일부 세대별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7쪽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 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차량 운행 및 보행 시 소음 및 이용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8쪽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각 코어별 엘리베이터의 개수, 속도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공고문 59쪽
- 지하층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드라이에어리어 (D/A) 에 의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공고문 60쪽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 (천정· 벽)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61쪽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63쪽
- 세대 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63쪽
- 단지 주출입구에 위치한 일부 동은 차량 및 보행자의 단지 출입에 의한 소음, 전조등에 의한 빛 간섭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음.공고문 65쪽
일조3건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 조망, 기타 제반 환경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 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함.공고문 56쪽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빛공해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공고문 61쪽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코너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 조망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 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공고문 64쪽
도로4건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고문 56쪽
- 단지 내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부 도로 및 저층세대는 열기 및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8쪽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공고문 59쪽
- 입주 이후 단지 주변의 도로에 의해 소음 및 분진, 진동, 교통체증 및 차량 빛 공해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고문 60쪽
주차9건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 외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6쪽
- 단지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E/V, 주차장, 편의시설 등) 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계획이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공고문 58쪽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계획은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아 일부 동은 이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고문 58쪽
-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9쪽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함.공고문 59쪽
- 각 동 주차대수를 임의로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이용에 있어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 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고문 60쪽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외 도로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 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공고문 61쪽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 조명, 단지 내· 외 도로에 의한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공고문 61쪽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외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 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고문 64쪽
조망1건
-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이후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60쪽
공고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줄이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만 PDF에서 깨진 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단지 개요
- 시공사
- (주)동원개발
- 시행사
- (주)동원개발,(주)세명종합개발
- 문의처
- 15669300
- 원문 공고
- 청약홈 원문 보기 ↗
위치
이 근처 최근 청약
울산 최근 청약
당첨 가점·경쟁률은 보장이 아니라 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입니다. 공급 물량·규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