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무거 비스타동원

총481세대입주2028.01유형민영 APT평형6개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822-1번지 일원

당첨 커트라인—미달
최고 경쟁률미달
분양가7.4억~최저 평형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공급 정보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주택형공급면적분양가공급 세대
일반 / 특공
경쟁률커트라인
84㎡ C118㎡ · 36평7.7억62 / 76미달미달
84㎡ E119.2㎡ · 36평7.8억29 / 39미달미달
84㎡ F119.3㎡ · 36평7.4억1 / 0미달미달
84㎡ D118.4㎡ · 36평7.8억62 / 76미달미달
84㎡ A117.3㎡ · 35평7.7억29 / 39미달미달
84㎡ B119.4㎡ · 36평7.7억29 / 39미달미달

미달 = 신청자가 모집 세대보다 적어 사실상 전원 당첨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납부 조건은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에요 · 중도금 무이자

시점항목금액실납입금
계약 시계약금 5%3,863만3,863만
중도금60% · 6회 (회당 7,726만)4.6억대출
입주 시잔금 35% + 중도금 대출 상환 − 대출 50%7.3억3.5억
합계분양가7.7억3.9억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취득세2.15%1,661만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166만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이하 — 비과세—
세금 합계1,827만

입주 (2028.01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3.9억, 그중 3.5억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3.9억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1,827만이 더 붙어 모두 4억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층별 분양가는 이 단지 공고문의 공급금액 표에서 읽어온 값입니다 (저층 7.3억 · 로열층 7.7억).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신축 실거래 (최근 6개월)

이 단지는 아직 거래가 없어, 같은 법정동 신축 시세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단지계약일전용면적거래가
문수비스타동원2026-10-0174㎡5.8억
문수비스타동원2026-09-1584㎡6.4억
문수비스타동원2026-09-1184㎡6.2억
울산대이즈플레이스2026-09-0561㎡3.1억
울산대이즈플레이스2026-08-2064㎡2.8억
문수비스타동원2026-08-1384㎡6억

같은 법정동 · 2018년 이후 준공 단지 기준 참고치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일반공급 신청현황

주택형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
2순위
해당지역
2순위
기타지역
84㎡ C미달미달미달미달
84㎡ E미달미달미달미달
84㎡ F미달미달1 : 1—
84㎡ D미달미달미달미달
84㎡ A미달미달미달미달
84㎡ B미달미달미달미달

해당지역 = 이 단지가 있는 시·도 거주자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충족자 · "—" = 해당 순위·지역에서 모집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현황

주택형신혼부부
세대 / 신청
생애최초
세대 / 신청
다자녀
세대 / 신청
노부모
세대 / 신청
신생아
세대 / 신청
청년
세대 / 신청
기관추천
세대 / 신청
84㎡ C24 / 212 / 021 / 05 / 0——14 / 0
84㎡ E12 / 06 / 011 / 03 / 0——7 / 0
84㎡ F———————
84㎡ D24 / 012 / 021 / 05 / 0——14 / 0
84㎡ A12 / 06 / 111 / 03 / 0——7 / 0
84㎡ B12 / 06 / 111 / 03 / 0——7 / 0

세대수 / 신청 건수 (전 지역 합산)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4-10-11
특별공급
2024-10-21
청약 접수
2024-10-21 ~ 2024-10-23
당첨자 발표
2024-10-30
계약
2024-11-11 ~ 2024-11-13

주변 시설

초등학교1km 안 5곳
  • 굴화초등학교447m
  • 신복초등학교500m
  • 삼호초등학교532m
  • 무거초등학교669m
  • 옥산초등학교946m

1km 밖 가까운 곳

  • 월계초등학교1.3km
  • 다운초등학교1.5km
  • 옥현초등학교1.7km
중학교1km 안 2곳
  • 장검중학교702m
  • 삼호중학교780m

1km 밖 가까운 곳

  • 옥현중학교1.1km
  • 문수중학교1.3km
  • 무거중학교1.5km
고등학교1km 안 3곳
  • 문수고등학교836m
  • 울산상업고등학교838m
  • 성광여자고등학교952m

1km 밖 가까운 곳

  • 울산제일고등학교1.1km
  • 우신고등학교1.6km
  • 무거고등학교1.7km
공원1km 안 5곳
  • 별빛공원162m
  • 해연공원192m
  • 헐수정공원297m
  • 누리에공원328m
  • 늘봄공원402m

1km 밖 가까운 곳

  • 진등공원1.1km
  • 솔숲공원1.1km
  • 전골공원1.2km

단지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 걷는 길은 더 멀 수 있어요. 이미 문을 연 학교만 들어 있어 새로 짓는 학교(개교 예정)는 빠져 있어요.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역사 정보.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일조3건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 조망, 기타 제반 환경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함.공고문 50쪽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빛공해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공고문 54쪽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코너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 조망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 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공고문 58쪽
도로4건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고문 50쪽
  • 단지 내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부 도로 및 저층세대는 열기 및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1쪽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공고문 52쪽
  • 입주 이후 단지 주변의 도로에 의해 소음 및 분진, 진동, 교통체증 및 차량 빛 공해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고문 53쪽
냄새10건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배수설비,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공고문 50쪽
  • 각 동 저층세대는 지상주차장, 단지 내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공고문 50쪽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 다수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고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종량제 기기 및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주 변에 악취 및 수거 과정에서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1쪽
  •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주거동 지하에 단지 오수처리를 위한 정화조가 설치되는 분류식 지역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이며, 본 시설의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작업시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인접세대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1쪽
  •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및 주택의 환기 및 소방기능을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 및 필로티 등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해당 시설 작동 시 소음 및 냄새 등의 침해 및 세대 환기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2쪽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점시설에 따라 소음, 냄새, 빛공해 등으로 인접 주거동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공고문 54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제연급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주차램프, 문주 등의 설치로 소음이나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8쪽
  • 단지 내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 (D/A 등) 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 (쓰레기분리시설)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설치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 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고문 58쪽
  • 단지 내 주거동, 부대복리시설, 동현관, 지하출입구, 문주, 조경, 각종 지상 시설물 (환기구, 난간, 쓰레기보관소 등) 등 모든 시공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형태 및 크기, 설치 위치, 수량 등은 그 디 자인 의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디자인 및 사용성, 안전성 개선 등의 각종 사유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음.공고문 58쪽
주차9건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 외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0쪽
  • 단지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E/V, 주차장, 편의시설 등) 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계획이 상이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공고문 52쪽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계획은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아 일부 동은 이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고문 52쪽
  •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3쪽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함.공고문 53쪽
  • 각 동 주차대수를 임의로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이용에 있어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 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공고문 53쪽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외 도로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 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 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공고문 54쪽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 조명, 단지 내· 외 도로에 의한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공고문 54쪽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외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고문 58쪽
소음13건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고문 50쪽
  • 각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0쪽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공고문 50쪽
  •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옥상 또는 외부로 돌출된 배기펜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소음 및 미관상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1쪽
  •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외부로 노출되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 측뢰, 급배기시설, 실외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공고문 51쪽
  • 본 아파트는 주변소음 및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입주자 불편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방지 조치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되나, 일부 세대별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1쪽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 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차량 운행 및 보행 시 소음 및 이용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1쪽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각 코어별 엘리베이터의 개수, 속도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공고문 52쪽
  • 지하층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드라이에어리어 (D/A) 에 의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공고문 54쪽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 (천정· 벽)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4쪽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7쪽
  • 세대 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7쪽
  • 단지 주출입구에 위치한 일부 동은 차량 및 보행자의 단지 출입에 의한 소음, 전조등에 의한 빛 간섭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음.공고문 58쪽
조망1건
  •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이후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54쪽

공고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줄이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만 PDF에서 깨진 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단지 개요

시공사
(주)동원개발
시행사
(주)동원개발,(주)세명종합개발
전매 제한
6개월
거주 의무
없음
재당첨 제한
없음
택지 유형
민간택지
문의처
15669300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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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이 근처 최근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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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가점·경쟁률은 보장이 아니라 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입니다. 공급 물량·규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

청약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입니다. 커트라인·경쟁률·시세는 지나간 결과로 당첨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은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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